7월 25개사 1억4996만주 ‘의무보유 해제’
7월 25개사 1억4996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30 10:22
  • 최종수정 2020.06.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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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예탁결제원
제공=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총 25개사 1억499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명칭이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변경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내달 17일 쎌마테라퓨틱스와 19일 진원생명과학 2개사의 150만주 의무 보유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버추얼텍과 코스나인을 시작으로 한스바이오메드, 데일리블록체인, 에이루트, 바른테크놀로지, 해성옵틱스, 바른전자, 엠젠플러스, 수성, 한송네오텍, 포인트엔지니어링, 에스씨엠생명과학, 셀루메드,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나인테크, 유씨아이, 그리티, 대모엔지니어링, 아이엠텍, 젠큐릭스, 휴젤, 금빛 등 23개사의 1억4846만주 의무보유 주식이 해제된다. 

다음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이달(1억1751만주) 대비 27.6% 늘어나며 지난해 동월(4억4462만주)과 비교하면 66.4% 줄어든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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