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프리미엄 8월말부터 중간 해지해도 환불...한국이 최초
유튜브프리미엄 8월말부터 중간 해지해도 환불...한국이 최초
  • 류기헌 기자
  • 승인 2020.06.25 17:49
  • 최종수정 2020.06.2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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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프리미엄

[인포스탁데일리=류기헌 기자] 8월 말부터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LLC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구독 기간 중 해지 신청 즉시 해지 처리 및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 통지 △유료결제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개국 가운데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에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게시해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류기헌 기자 okyou9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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