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의 최대 51% 선지급 결정
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의 최대 51% 선지급 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23 17:29
  • 최종수정 2020.06.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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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CI. 사진=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CI. 사진= KEB하나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새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먼저 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방안으로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라임 플루토 FI D-1호(사모채권 편입), 테티스2호(메자닌 편입),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를 총 871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새턴 펀드는 테티스 2호의 자펀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펀드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를 청산하면 투자자들은 선지급액을 포함한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펀드 청산을 통한 자산 회수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일명 ‘배드뱅크’) 출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교운용사에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이 참여한다. 이들 판매사는 이달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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