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30% 선지급 결정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30% 선지급 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19 14:47
  • 최종수정 2020.06.1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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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액 30% 선지급 후 분조위 보상비율 확정 및 정산 방침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보상금 확정 및 최종 정산
“가교 운용사 참여해 자산 회수할 것”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지급한 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립 진행 중인 가교운용사(일명 ‘배드뱅크’)에 참여해 투자자의 자산 회수에 나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신증권은 고객신뢰 회복 조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개편에 나선다. 

다음달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해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하고,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을 공급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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