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규모 1000억 육박… DLF 사태 여파에 안전자산↑‧파생증권 및 주식형↓
신탁 규모 1000억 육박… DLF 사태 여파에 안전자산↑‧파생증권 및 주식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19 09:38
  • 최종수정 2020.06.1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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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증권형 신탁 수탁 규모 줄어도 보수는 늘어나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규모가 지난해 1000조원에 육박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여파로 파생증권형 및 주식형신탁 수탁액이 줄어든 반면 정기예금형 신탁 등 안전자산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파생증권형신탁 수탁 규모는 쪼그라들었지만 금융회사가 파생증권형 신탁을 팔아 취득한 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탁회사 60곳(겸영+전업)의 총 수탁고는 2018년 말보다 95조1000억원 늘어난 9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에서 집계된 지난해 수탁고는 4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5조4000억원(10.4%) 늘어났으며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에서도 각각 전년 말 대비 28조4000억원(13.6%), 23조8000억원(11.5%) 증가한 237조2000억원, 2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보험사 수탁액은 230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원(10.5%) 줄었다.

신탁계약별 투자수요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LF 사태 여파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계약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은행에서 지난해 파생증권형 신탁과 주식형 신탁의 수탁고는 각각 전년 말보다 3조3000억원, 1조원씩 줄어든 반면 안전자산인 수시입출금식 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의 수탁고는 각각 4조원, 2조원씩 늘었다.

증권사에서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 성격의 정기예금형 신탁이 큰 폭(18조1000억원‧22.3% 증가) 증가했다.

은행에서 파생증권형 신탁 수탁고는 줄어들었지만 은행이 받은 지난해 파생증권형 신탁보수는 전년 보다 967억원(18.4%) 늘었다.

증권사의 주식형·퇴직연금신탁보수도 114억원(64.0%)·84억원(20.7%) 증가했다.

부동산신탁사에서는 담보신탁 및 토지신탁보수가 각각 165억원(15.0%), 61억원(1.0%)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사가 받은 신탁 보수는 2조3245억원으로 전년 보다 1414억원(6.5%) 증가했다.

신탁업 점유율은 은행(49.6%), 증권사(24.5%), 부동산신탁사(23.8%), 보험사(2.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탁 재산별로 살펴보면 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신탁(22조1000억원 증가), 정기예금형 신탁(17조 9000억원 증가) 증가 영향에 전년 말 보다 46조6000억원(11%) 늘어난 483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재산신탁도 부동산담보 신탁(29조6000억원 증가)이 늘어나며 전년 말 보다 48조4000억원 증가한 4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 이후 은행이 신탁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제한으로 기존 상품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편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신탁의 편입자산에 특정 금융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위탁자 유형, 위험도, 보수, 만기, 운용방법 등 신탁계약별 특성을 상세히 기재토록 요구하는 개정 업무보고서(7월부터 시행)를 활용해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신탁계약을 감시해 시장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토지신탁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사업장 부실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소계상 충당금에 대해서는 추가적립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부동산신탁사의 유동성(회사채·CP의 만기별 상환·차환 현황 등)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해 회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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