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실질심사 대상 아냐… 추가 시장조치 없다"
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실질심사 대상 아냐… 추가 시장조치 없다"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06.18 18:02
  • 최종수정 2020.06.1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 메디톡스 제2 공장(오송) 전경. 사진. 메디톡스
충북 청주, 메디톡스 제2 공장(오송) 전경 [사진 = 메디톡스]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력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추가 시장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이나 80% 미만이고, 잔여 사업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딕톡스의 '메디톡신'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매출기준 메디톡신을 제외한 잔여사업의 매출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