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인미디어ㆍSNS마케팅' 과세전담 조직 신설
국세청, '1인미디어ㆍSNS마케팅' 과세전담 조직 신설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06.18 18:02
  • 최종수정 2020.06.1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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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발언 중인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 국세청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자’ 등 새로운 산업 종사자의 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18일 본청 및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서는 제도 수립ㆍ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을 한다. 또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IT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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