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우회로’ 신용대출 막힌다...“기존 주담대까지 회수될 수도”
‘주담대 우회로’ 신용대출 막힌다...“기존 주담대까지 회수될 수도”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6.17 08:44
  • 최종수정 2020.06.1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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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사후 조사 등을 통해 신용대출 사용처를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담대마저 회수될 수 있는 만큼 신용대출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17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주담대 비허용 방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규제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대출을 둘러싼 모니터링, 대출 등 규제 강화책을 낼 전망이다. 특히 LTV 감소에 따라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틀어막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신용대출 편법 활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마사현 감정평가사는 “일부 은행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피해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생활비 대출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고 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자금조달계획서 상 자금 출처가 구체화되면서 당국의 관리가 수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석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신설되면서 사후조사도 가능해졌다”라며 “자금출처 조사에서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방송에선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혼인신고 지연 사례도 거론됐다. 마 평가사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루면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행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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