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선거, '신외감법' 원조 논란...채이배 "오히려 경쟁력 확인" 자신감
한공회 선거, '신외감법' 원조 논란...채이배 "오히려 경쟁력 확인" 자신감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6.12 09:44
  • 최종수정 2020.06.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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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신외감법 핵심인 '6+3 주기적지정제' 도입
..."2016년 이전 한공회마저도 반대했었다" 논란 일축
채이배 한국공인회계사 회장후보. 사진=인포스탁데일리 DB
채이배 한국공인회계사 회장후보. 사진=인포스탁데일리 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12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17일)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 한공회 회장선거 사상 첫 5파전일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선거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유일한 40대 후보이자, 주기적지정제 도입 등 신외감법을 만든 주역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기까지 한다. 

선거 중에 다크호스로 지목되는 후보자는 유권자와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듯, 채 전 의원 역시 '정치인이라서 한공회를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다', '신외감법은 채이배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외감법은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로 20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감사인 선임을 3년 지정하고, 6년 자유수임을 하도록 하는 6+3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회계감사법인 쇼핑에 따른 폐단을 막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당시 회계업계에서 주장하던 전면 지정제에 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용 면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전면 지정제 못지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주기적지정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은 채 전 의원이다. 신외감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채 전 의원이 주기적 지정제를 주장하고,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당시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조차 받아들이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대형회계법인들의 눈치를 보던 한국공인회계사회마저 반대했기에, 거센 반대를 넘으려면 안건 완화 등 설득과 수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실제로 2017년 2월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논의된 외감법 중 채 전 의원안만이 주기적 지정제를 다룬 유일한 법이었으며, 당시만 해도 정부는 ‘6+3’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보다 완화된 안(선택 지정제)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선택 지정제는 기업이 3곳의 감사인 후보를 정하면 그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포스탁데일리가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정부가 주기적지정제 및 감사인 보수기준 등에 정부안을 발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추후 논의를 주장해서 주기적 지정제 논의가 미뤄졌으며, 2017년 9월 주기적 지정제를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채 전 의원이 법안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상장사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합의가 불발로 이어질 뻔 했으나, 채 전 의원이 법안소위 의결을 강력히 주장해 신외감법이 탄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외감법’을 발의한 의원들 안건 중 채 전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강도가 가장 약하고, 주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6+3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냈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6+3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처음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정부와 상장협의 반대 논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었다"며, "이런 반대 와중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무수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국회 속기록과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밝히며, “국회 속기록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입법 과정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억지주장”라고 일축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 산업의 정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흑색선전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비방과 흑색선전이 자신이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며,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채 전 의원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본인이 대표발의한 외감법에는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적극 지지해 도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아파트 및 정비사업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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