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안 불수용… CI펀드는 절반 선지급하기로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안 불수용… CI펀드는 절반 선지급하기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05 17:03
  • 최종수정 2020.06.0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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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KIKO)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간 다섯 차례 결정을 미뤄온 끝에 결국 '불수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대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는 가입 금액의 절반 가량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금감원 배상 권고 액수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키코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이 사건에 배상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신한은행의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피해기업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해 추후 배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한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임 CI펀드에 대해서는 절반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CI펀드 가입금의 50%를 선지급한 뒤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추후 정산한다는 방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도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을 불수용하기로 결정, 자율조정 대상 업체에 대해선 ‘은행 협의체’를 통해 배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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