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檢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
이재용 부회장 측 "檢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6.04 15:37
  • 최종수정 2020.06.0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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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DB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입장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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