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 첫 제재… 증선위, 농협은행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OEM 펀드' 첫 제재… 증선위, 농협은행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04 10:15
  • 최종수정 2020.06.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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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협은행
사진= 농협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부과한 과징금(100억원)의 5분의1 수준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OEM 펀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지시해 만들어진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OEM펀드 관련 운용사만 제재를 받았을 뿐, 판매사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OEM펀드 판매사 처벌에 착수,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협은행에 100억원의 과징금과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올렸다.

다만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제재안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이번 농협은행 과징금 부과 결정은 OEM펀드 판매사 제재 첫 사례가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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