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네이버·배민 ‘맞춤형 규제’ 나서는 공정위
“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네이버·배민 ‘맞춤형 규제’ 나서는 공정위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6.04 09:22
  • 최종수정 2020.06.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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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제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ICT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해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 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규제는 산업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도 줄이는 이중손실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4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ICT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조성욱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OTA(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고, 앞서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카카오 등에 대해 겨냥하고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데 이어 1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별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정위는 네이버와 배달의민족·글로벌 OTA 등 두 개의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시장 획정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이번 TF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포털 사업자가 자체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배치하는 ‘자사우대’ 행위, 글로벌 OTA가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이유인 ‘최저가 보장’ 요구, 자사 고객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최 고문은 “포털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는 없어진지 오래고, 최저가 보장은 우리나라가 아닌 소액 숙박 사업자가 많은 유럽의 문제인데 이 같은 특수성을 우리나라에 갖다댄 것”이라며 “공정위가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경제를 퇴치하는 양 맞춤형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는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T기업은 법적 책임 여부가 근본적인 것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라며 “형법 상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센터장도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바깥으로 벗어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듯 하다”라며 “업계 범용 규제는 괜찮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는 산업 파이도 줄이며, 특히 플랫폼은 커질수록 소비자 편익이 느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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