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트위터 ‘행정명령’, 국회 통과 못해도 SNS엔 압박”
“트럼프의 트위터 ‘행정명령’, 국회 통과 못해도 SNS엔 압박”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6.04 09:26
  • 최종수정 2020.06.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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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하던 트위터의 반란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실상 ‘소셜미디어 길들이기’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회 통과는 어렵더라도 SNS 사업자들에겐 권력의 직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 행정명령의 의미와 법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할 경우 선거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트윗에 ‘노란 딱지’를 붙인 트위터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덜컥 싸인을 했다”라며 “소셜미디어의 법적 보호를 제거하고, 검열과 정치 행위에 연관된 테크 기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1996년에 통신법을 만들 당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면책권을 줬는데, 이 조항이 오늘날 SNS와 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플랫폼 사용자가 상실할 수 있다는 게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이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자신의 글에 트위터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팩트를 확인하라는 딱지를 붙이자 지난달 28일 SNS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소셜미디어 업체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SNS 행정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낸 것이다.

최 고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최근 트위터는 물론 폭스 사가 돌아서면서 이들을 억압하고 조이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행정명령과 관련된 법제화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시사를 한 것만으로도 SNS사업자들에겐 오금이 저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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