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1년 반… 대형 상장사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활성화
‘신외감법’ 시행 1년 반… 대형 상장사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활성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03 11:30
  • 최종수정 2020.06.0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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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65%, 분기마다 경영진 없이 만나
제공=삼일회계법인
제공=삼일회계법인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가운데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티케이션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지난 1일까지 공시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형 상장사(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7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상장사의 65% 가량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없이 분기별로 만나 회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 회사의 비율이 2018년에는 42%로 절반 이하였으나 지난해 65%로 높아진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 관련 항목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교육 제공’ 항목의 준수 비율은 89%로 전년(66%) 보다 23%p 높아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이 가운데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 보고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회계 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면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참석없이 진행되는 회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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