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SK케미칼‧동원산업 등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다음달 SK케미칼‧동원산업 등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9 13:43
  • 최종수정 2020.05.2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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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예탁결제원
제공=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7개사 1억1750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03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9712만주(31개사)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다음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이달(3억179만주) 보다 61.1% 감소하며, 지난해 6월(2억5083만주) 대비 53.2% 줄어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월 5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메타랩스, 동원산업, 아모레퍼시픽그룹3우, 컨버즈, 흥아해운 총 6개사의 의무보유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6월 1일 현대사료부터 센트럴바이오, 한국비엔씨,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에코캡, 마이크로디지탈, 서울바이오시스, 리메드, 지엔원에너지, 경남제약, 태웅로직스, 줌인터넷 등 총 31개사의 의무보유 주식이 해제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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