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일본 등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 판매 가능
오늘부터 한국·일본 등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 판매 가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7 09:27
  • 최종수정 2020.05.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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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늘(27일)부터 아시아 패스포트 펀드 제도가 시행되며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통화, 예금,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전까지는 해외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역외펀드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으나 이날부터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심사가 생략된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된다. 반대로 국내 펀드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 달러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이전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의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패스포트 펀드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의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로 인정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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