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화
  • 류기헌 기자
  • 승인 2020.05.26 17:12
  • 최종수정 2020.05.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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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인포스탁데일리=류기헌 기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2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같은 집값에 대해 시장에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픽샤베이
대도시 아파트, 사진= 픽샤베이

수도권 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최대 5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월13일)’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미만이면 3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기헌 기자 okyou9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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