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채이배 의원 "新외감법·채무자 회생법, 임기內 가장 큰 성과"
[人터뷰] 채이배 의원 "新외감법·채무자 회생법, 임기內 가장 큰 성과"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05.25 15:35
  • 최종수정 2020.05.2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 못내 아쉬워…상장사법 21대 국회서 재발의 되야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감사인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신(新)외감법' 도입을 이끌어 낸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이 회기 내 이루지 못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이배 의원이 25일 인포스탁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인포스탁데일리]
채이배 의원이 25일 인포스탁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인포스탁데일리]

채 의원은 25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회계 감사 제도에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혼합해 만들어낸 '6+3 주기적 지정제'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등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신외감법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회계 투명성이 재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채무자 회생법을 활용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은 신속한 회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씁슬한 표정을 지었다.

채 의원은 "경제개혁,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국회에 들어왔다"면서 "특히,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 했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감금사태 이른바 '창틀 회견'을 떠올렸다. 

채 의원은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찾아와 같은 당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법안 논의와 회의를 통해 진행시키고 싶었다"면서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채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정경제 구축과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4년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정책집으로 발간했다" 며 "많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좋은 법안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채이배 의원은 “한국 공인회계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신외감법 제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고 있는 채이배 의원 [사진 = 인포스탁데일리]
20대 국회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고 있는 채이배 의원 [사진 = 인포스탁데일리]

- 다음은 채이배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Q. 29일로서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 된다. 기분이 어떤가?

A.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임기가 정해진 계약직 일자리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시원섭섭하다.

Q. 지난 4년 동안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한 말씀 부탁한다. 또 성과를 꼽자면? 

A. 경제개혁,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통과 되지 못했다. 다만, 다른 두 가지 큰 성과를 이뤘다.

우선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외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회계감사 제도에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도를 혼합해서 6+3 주기적 지정제 아이디어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회계 투명성이 재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기업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을 활용한다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오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그 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보다 기업들의 경영진이 감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 내·외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재계와 보수 정당의 반대의 뜻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해 너무 아쉽다.

Q. 채이배 의원하면 의원실 감금 사태 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때의 심정은?

A.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추진 했던 과정이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한국당이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실에 감금을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아침에 의원실로 찾아와서 처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보임과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이뤄지는 절차였기 때문에 설득 당할 수 없었고, 나가서 법안 논의와 회의를 통해 패스트 트랙 절차를 진행 시키고 싶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몸과 소파로 방문을 막고 못 나가게 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의원실에 갇혀있었다. 그 후 감금은 해제되었고 패스트 트랙 절차가 진행됐다.
정말 국회가 남기지 말아야 될 기록, 역사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끄러운 장면의 피해자였지만,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Q. 감금 사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연동 비례대표제가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평가한다면?

A.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행하자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좀 갈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법을 잘 실행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은 이번 총선에서 도입의 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최악의 총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취지와는 다르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원래의 입법 취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됐다. 
법을 만들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패율 제도가 있었다면 비례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Q. 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도 상장회사 재정법을 발의했다.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놓은 취지는?

A. 이 상법은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 모두 관할하는 법이다 보니 간혹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 규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법의 개정 내용을 법에 담아 상장 회사만을 이해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 그럼에도 이것을 발의함으로써 21대에 누군가 다시 재발의 해서 논의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다. 그렇지만, 상장 회사 같은 경우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금융위가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상장 회사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로 만들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장 회사는 금융위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21대 국회에 부탁하는 정책 제안으로 공정경제 구축 공정과제 실현 방안들을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A. 지난 4년 간 경제가 공정한 생태계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 활동 및 정책 제안들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정책 자료집으로 엮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집을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좋은 법안들을 내줬으면 좋겠다.

Q.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다. 21대 초선 의원에게 부탁이 있다면?

A.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는 국민의 대표 중의 한 사람이지만 국회에 와서 보니 300명 중 1명일 뿐이었다. 나는 국민의 대표고, 내가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300명 중의 1명일 뿐이라는 무기력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회의 장소에서는 나도 그렇지만 상대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 뒤에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고성도 덜 오가고 무리한 막말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토론과 타협을 이뤄내는 공간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회계 개혁을 위한 신외감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신외감법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지만, 법을 최대한 정착을 시키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