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들 배드뱅크 최대주주 회피 '기싸움'… 그룹 vs 은행 기준 따라 출자 순위 달라져
라임 판매사들 배드뱅크 최대주주 회피 '기싸움'… 그룹 vs 은행 기준 따라 출자 순위 달라져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5 12:08
  • 최종수정 2020.05.2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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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넘겨받는 신설 운용사 일명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이 최대주주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개사들은 큰 틀에서의 참여 합의는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마쳤으나 세부 사항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대주주가 달라진다.

단일 금융사로는 우리은행(3577억원)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지만 그룹사를 기준으로 하면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신한은행 2769억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월 설립’을 공언한 만큼 판매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이달 안에 배드뱅크를 출범해야 하지만 최대주주 자리를 피하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판매사 입장에선 환매 중단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어 ‘배드뱅크’ 최대주주라는 자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배드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맡게 되면 피해 투자자 보상안에 대한 책임감도 더해지는 만큼 판매사들이 출자비율 기준을 정하는데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판매사들은 당초 논의됐던 라임 환매 중단 펀드 손실액의 30% 선보상조차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최근 열린 이사회에선 라임 투자자 보상 관련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금감원에선 판매사들의 라임펀드 선보상에 대해 배임이 아닌 ‘사적 화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판매사들에 전달했으나 이를 받아든 판매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비조치의견서를 회신 받았으나 라임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선보상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선보상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선보상 관련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까지 판매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경우 보상안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확한 기준가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기존에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메울 목적으로 출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펀드다.

또한 판매사들은 배임 이슈가 아니더라도 라임펀드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선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 한 관계자는 “라임펀드 자산은 대부분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이 많아 펀드 환매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선뜻 선보상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다음에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선보상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자산을 현금화해 투자자에게 우선 603억원 가량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는 환매 중단된 펀드 규모가 1조6000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다.

한편 라임 펀드의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약 50억원 규모,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일단 배드뱅크 설립 합의만 마치면 신규 등록 심사 및 출자 승인 절차 등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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