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
법원,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2 13:33
  • 최종수정 2020.05.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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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식약처의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제조 및 판매를 할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일부 품목에 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를 논의하기 위한 식약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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