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21일부터 일부 휴업…"업무부하 고려한 결정"
두산重, 21일부터 일부 휴업…"업무부하 고려한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21 17:06
  • 최종수정 2020.05.2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퇴직자 신청 늘며 당초 400명보다 다소 줄어
노조측 "합의 없었다"며 '불법' 주장 시위 벌이기도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구안을 마련중인 두산중공업이 21일부터 일부 휴업에 들어갔다. 

당초 회사는 400명을 계획했지만,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그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이번 휴업 결정은 업무 부하를 고려한 것으로, 어느 특정 대상을 정하고 결정내린 것은 아니다. 유휴인력 위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대상자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나면서 휴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차 명퇴에서 650여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2차명퇴에서는 1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휴업 대상자는 올 연말까지 약 7개월간 일을 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된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휴업에 들어간 첫날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대책위원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교섭위원 실천대회'에서 노동자들의 휴업을 결정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 주장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