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2년 내 주식전환 가능… 2대 주주 올라설 수도
산은·수은 등 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2년 내 주식전환 가능… 2대 주주 올라설 수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1 10:44
  • 최종수정 2020.05.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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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영구채 주식전환시 대한항공 지분 10.8% 확보
대한항공, 2년 후 조기상환하지 못하면 이자부담↑
사진= 대한항공
사진= 대한항공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대한항공에서 다음달 발행하는 영구채를 인수하는 가운데 이를 2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대한항공의 2년 후 영구채 조기상환 가능 시점에 앞서 산은과 수은 등이 해당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주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내부 위원회의 승인 후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다. 앞서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 긴급 지원안으로 △항공화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7000억원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권 3000억원 △자산담보부 차입 2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를 인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이 대한항공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그보다 앞선 2년 이내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대한항공 지분 10.8% 가량을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최대주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 지분을 쥐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9.98%를 갖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최초금리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이 2년 후 조기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콜옵션을 요구할 수 없다. 즉,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 후부터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영구채에는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최초금리(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에 연 2.5%의 금리가 붙는다. 발행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여기에 매년 0.5%의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2년 후부터는 이자부담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한편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1조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진행되는데 이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안이 자구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기내식과 항공정비(MRO) 사업 부문 매각도 거론되고 있으나 채권단과 대한항공 양측 모두 매각보다는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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