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횡포 방지法, 국회 통과…유튜브‧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제동
글로벌CP 횡포 방지法, 국회 통과…유튜브‧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제동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20 18:28
  • 최종수정 2020.05.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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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해소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공룡 CP들의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사 뿐만아니라 해외사업자 등 대형 CP에게도 네트워크 안정수단을 확보하는 책임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CP에게는 이용자보호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상 법집행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상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동안 글로벌CP의 '무임승차' 논란은 지속돼 왔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에 규제를 받지 않아 망 사용료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사업자가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가 명문화되면서 글로벌CP가 망이용료 협상에서 망 품질 저하 등 이용자들의 통신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는 못하게 됐다.

한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 협상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로 망 사용료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통신사는 이를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망을 통해 소통되는 트래픽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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