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처분한 코오롱 직원들에 1.4억원 과징금 부과
증선위,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처분한 코오롱 직원들에 1.4억원 과징금 부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5.20 16:30
  • 최종수정 2020.05.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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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코오롱 직원들이 지난해 ‘인보사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코로롱 직원들에게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억4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 소속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 3월 28일~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4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3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상 중이던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지난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31일 인보사 국내 판매‧유통 전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조치 다음날인 4월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줄줄이 하한가를 맞았다. 지난해 3월 8만원~9만원대였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식약처 조치 후 4만원대로 떨어졌고, 현재는 3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같은 기간 3~4만원대였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식약처 조치 후 1만원대로 떨어졌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정지 상태다.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에서 코오롱티슈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데 이어 지난해 8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 소속 두 직원은 미리 알아낸 정보로 지난해 4월 식약처 조치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코오롱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매도했고, 또 다른 코오롱 소속 직원 B씨는 같은날(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와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이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들 코오롱 소속 직원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임상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 5400여주를 매도한 A씨에 1억1960만원의 과징금을, 950주를 매도한 B씨에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직원에게 정보를 건네준 코오롱 본사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미국 3상 중단을 통보했으나 11개월만인 지난달 임상 보류를 해제했다.  이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부터 미국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했으나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 요구에 따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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