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꼼수투기’ 막히나... “양도세·법인세율 규제 가능성”
법인 부동산 ‘꼼수투기’ 막히나... “양도세·법인세율 규제 가능성”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20 08:37
  • 최종수정 2020.05.2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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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세 번째 종합대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집값 잡기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를 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규제를 위한 선행 절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정부가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법인 탈세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최근 부동산 버블의 주범으로 법인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꼼수 투기’에 규제의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조영빈 시선파트너즈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정부의 법인 부동산 합동조사 정책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사현 평가사는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지난해 대비 매우 높아졌고, 특히 올해 초 지역별로 법인 매수가 5배나 늘어난 지역이 있다”라며 “정부가 이를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탈세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라며 “결국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1인 주주와 가족 주주의 부동산 법인 6754개에 대해 전수 검증에 들어가게 됐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회피하고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법인을 내세우는 편법이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인천 서구·연수구와 경기 남부의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조사 중심 지역으로 거론했다. 이들 지역은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시 규제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주택에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작성을 거래 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마사현 평가사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부동산 법인이 만들어졌던 데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이라며 “또 LTV 40% 대출규제도 빠져나갈 수 있었고 합법적인 자녀 증여와 취득세 면제도 가능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식할 경우 부동산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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