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넘어가는 ‘구글세’... “글로벌CP에 자율방식 세금 물려야”
21대 국회 넘어가는 ‘구글세’... “글로벌CP에 자율방식 세금 물려야”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14 08:36
  • 최종수정 2020.05.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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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구글세’가 사실상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과세 측면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글세는 물리되 그 액수는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해외 콘텐츠 프로바이더(CP)로부터 트래픽 사용료를 물리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에는 ‘갑을’이 바뀌어 있는 만큼 구글세 관련 규정은 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통신사와 CP 간 자율적 협상만 하도록 돼있다”라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데, 한미 FTA 문제 등이 걸려있어 복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에 따른 통행료를 물리는 대신 그 액수는 통신사와 CP 간 사적 계약으로 하면 된다”라며 “법은 일정 액수는 내고 들어가라는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구글세’는 각국에서 장기간 논의됐지만 실제 도입이 쉽지 않다. 당초 유럽에서 구글세 도입 선두주자였던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1월에는 논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보복 관세가 피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글로벌 대형 테크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법(정통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주한 미대사관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계류 중이며,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최 고문은 방송에서 “통신사업법 재개정 논의를 진행했는데 현지 서버화에 대한 의무 규정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글세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며 “현지에 서버를 놔야 매출 근거를 잡을 수 있는데, 외국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국내법 통제,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또 국내 기업들도 구글세 도입에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면 한 번 도입할 경우 국내외 차별적 특혜가 안 되는 측면에서 자국 내 망 사용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네이버가 700억원, 카카오가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데, 향후 이 액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같은 부분이 보완돼야만 국내 사업도 보호하면서 디지털세를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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