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구글·넷플... “국내-해외사업자 역차별”
한국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구글·넷플... “국내-해외사업자 역차별”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14 08:34
  • 최종수정 2020.05.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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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사용하는 트래픽에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가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트래픽을 쓰면서도 돈을 안 내는 해외사업자에 돈을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해외 콘텐츠 프로바이더(CP)로부터 트래픽 사용료를 물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는 공공재이자 사유재 성격을 동시에 지난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들 중에도 해외 사업자들이 그 사용료를 내지 않는 만큼 그 비용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인터넷 망은 공공재이지만 망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건 확실하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 설비에 대해 사적 재산권이 형성된다”라며 “우리나라 대원칙은 망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동등하고 차별 없이 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차별이 생긴 것”이라 지적했다.

최 고문은 “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즉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다”라며 “일단 사용료 변화가 생기면 소비자 권리도 변화하며, 이는 과금과 지적재산권 등이 맞물린 문제”라 설명했다.

다만 구글세의 경우 이중 비용 지불에 대한 문제도 있다. 김종효 센터장은 “통신망을 사기업이 구축한 데 대해 소비자들이 콘텐츠 사용료와 망 사용료를 동시에 나고 있어 반발이 있다”라며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선 디지털세가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을 이용하면서 결국 망을 운영하는 통신망 제공업자는 트래픽이 늘어난 데 대해 책임을 물려야 한다”라며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에 제한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건 사용료에서 시작되야 하는 만큼 망 사용료는 결국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는 부분이며, 이에 더불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 향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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