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빠진 이재용 사과, ‘지주회사’ 체제로 숙제 풀까
‘지배구조’ 빠진 이재용 사과, ‘지주회사’ 체제로 숙제 풀까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12 08:53
  • 최종수정 2020.05.12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희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명확한 해결점을 내지 못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수십조원 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털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형태로 삼성그룹이 재편될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발란베리 모델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12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는 거의 정리했지만 금융사를 통한 간접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라며 “다만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큰 그림은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당장 통과가 어려우며 21대 때 어떻게 될지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소유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법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또는 자기자본의 6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313조 원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9조 3,829억 원어치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8일) 삼성전자 종가(4만 8,800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 가치는 24조 원을 넘어선다.

법이 정한 금액의 3배 가까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서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24조원이 아닌 5690억원어치가 된다.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한 금산복합체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일명 발란데리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최 고문은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지주회사가 계열사와 공익재단 지분 5% 이상을 못 가져가게 돼있어 발란데리식은 참고만 될 뿐 삼성 케이스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복안은 있겠지만, 그걸 밀고 가려면 어쨌뜬 이재용 체지 ‘뉴삼성’에서 실적이 나와야 하는 게 전제”라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