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헌법소원제기..."행복추구권ㆍ평등권 침해"
타다, '타다금지법' 헌법소원제기..."행복추구권ㆍ평등권 침해"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05.06 09:37
  • 최종수정 2020.05.0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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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ㆍ이용자ㆍ드라이버 "타다금지법은 위헌"
"타다 베이직 사업 재개 안해"…명예회복 차원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VCNC 측은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박재욱 VCNC 대표를 비롯한 VCNC 임직원 들의 명예 회복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6일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때 운전기사까지 알선해주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했다. 결국 VCNC는 서비스 개시 1년 반만인 지난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을 선언했다. 운행 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법안 공포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은 뒤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프리미엄'으로 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해 사업 재개를 노리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1일 VCNC 직원과 타다 드라이버, 타다 이용자 등이 다같이 청구했다. 이들은 '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뿐더러, 이동 목적과 시간ㆍ장소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와 자회사 VCNC는 "서비스 출시 전후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며 적법하게 운영해온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ㆍVCNC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재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VCNC 측은 "심리 일정 예측이 어렵고, 장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서비스 정상화를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범죄자ㆍ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당한 만큼 명예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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