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은 ‘홈런’ 아니야... 임상결과 더 봐야”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은 ‘홈런’ 아니야... 임상결과 더 봐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5.06 09:54
  • 최종수정 2020.05.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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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br>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br>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첫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할 만큼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추가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5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 고문은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은) 절대 ‘홈런’이 아니다. 다른 치료제가 없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중증환자, 즉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에게만 특효가 있는 것이고 치료효과도 30%인데 가격은 4500달러로 비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판가가 독점권을 줬을 때 10달러였는데, 현재는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길리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50만 개를 기증했는데 거기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올해 수요공급이 대단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일 FDA는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약은 렘데시비르가 처음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연구소는 코로나19 입원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약을 투여한 환자의 회복 속도가 투여하지 않은 환자보다 31%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긴급승인은 정식치료제가 아닌 ‘중증환자’ 치료용인데, 혈중 산소량이 적거나, 산소요법치료, 인공호흡기 등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인 만큼 정식 치료제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다. 2차 평가변수인 사망률에서 렘데시비르 투여군이 8%, 위약군에서 11%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점도 문제다.

최 고문은 “일본도 5월 1일 국무회의 열고 시행령 고쳐서 특례수입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원액 파는 회사도 덩달아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며 “4월 미국 증시를 바이오가 이끌었으니 그 동력을 유지하려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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