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더 노골적인 KT특혜법" 비판
채이배 의원,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더 노골적인 KT특혜법" 비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4.29 13:39
  • 최종수정 2020.04.2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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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최악 '담합' 대기업에 대주주 자격 주는 꼴" 지적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공정거래법 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행위인 '담합'에 대해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에 뜻을 같이해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에 찬성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금융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면서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184명 의원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28일 또다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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