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8개사 3억179만주 ‘의무보유 해제’
5월 38개사 3억179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4.29 10:10
  • 최종수정 2020.04.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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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총 39개사 3억179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명칭이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변경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개사 2억891만주, 코스닥시장 28개사 9228만주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다음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이달(2억2107만주) 보다 36.5% 증가하며, 전년 동월(1억4286만주) 대비 111.2%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월6일 자이에스앤디를 시작으로 비티원, 주연테크, 메타랩스, 코오롱머티리얼, 한화시스템, 에이프로젠제약, 현대에너시솔루션, 센트랄모텍, 롯데리츠 등 10개사의 의무 보유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월7일 아이티엠반도체, 에스앤케이 KDR부터 브이티지엠티, 라파스, 큐브앤컴퍼니, 디지털옵틱, 제테마, 더블유에프엠, 센트럴바이오, 뉴지랩, 안트로젠, 에스제이그룹, 우양,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서남, 코리아센터, 윙입푸드홀딩스 등 28개사의 의무 보유 주식이 해제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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