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한계기업 22개사 불공정혐의 적발… 내부자 관여 종목 다수
거래소, 지난해 한계기업 22개사 불공정혐의 적발… 내부자 관여 종목 다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4.28 18:29
  • 최종수정 2020.04.2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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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한계기업이 2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 중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총 53개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코스피 1사‧코스닥 21사)를 적발해 심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적발된 종목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한 종목에서는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이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해 주가가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또 다른 종목에서는 전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 상당한 물량을 적극 매도하며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처럼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포착된다.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이들 한계기업의 특징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였다.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다.

지배구조도 취약하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등의 목적을 내세워 자금조달과 자금유출도 빈번하다.

그만큼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다. 유상증자, CB, BW 등을 통한 외부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인다.

실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발된 한계기업 22개사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CB, BW등을 발행한 회사는 20개사에 달했다.

사업다각화 목적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바이오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도 17개사에 달했다. 해당 17개사 중 7개사는 3년 내 재매각됐다.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도 별도로 추후 시장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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