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네이블은 최대주주 코비코 측 조종화 상무가 심재희 전 대표(엔텔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 관련 횡령 혐의 고소도 취하했다.
코비코 측에서 제기한 심 대표 배임 혐의 규모는 1300억원으로 자기자본(243억9913만원)의 542%, 횡령액 규모는 1억8199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8%에 해당됐다.
그러나 네이블의 주요 주주인 코비코와 엔텔스 양사의 이번 합의로 경영권 분쟁 '2라운드'는 일단락 됐다.
현재 네이블의 주주구성은 2대주주였던 코비코(지분율 30.24%)가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최대주주였던 엔텔스(24.16%)는 2대주주로 변경됐다.
한편 오늘(8일) 네이블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내일(9일) 거래가 재개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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