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환유예,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환유예, 어떻게 신청하나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3.31 18:48
  • 최종수정 2020.03.3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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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를 시작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자격 요건이 제각각이고 은행별로 대출 지원 방식이 달라 미리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믈 마련해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원 대상 피해 확인 방법은… 매출 감소 입증 자료 제출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피해 확인 방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는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을 판단한다.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스(POS) 자료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거나 화면캡처, 스캔 등 하면된다. 또 밴(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자료로 인정된다.

영업(장사)를 시작한지 1년이 안돼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된다.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는 전금융권에 비치돼 있어 영업점과 상의해서 작성하면된다.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하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그림= 금융위원회 

◇금융권 연체, 휴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떤 대출을 유예해주나

올해 1월부터 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던 지원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적용대상 대출은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외화대출도 포함된다. 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올해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이자를 선취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방식은, 보험•여전사 할부금융 리스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이번 지원은 신청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지원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해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유예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단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일부 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도 이자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다. 또 보험계약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상이 없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카드론과 신용대출은에서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차주가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증명된 경우만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사업용 사용차 구입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된다.

할부금융은 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돼 만기 연장이 곤란한 리스•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유동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와 법적 검토를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영세 소상공인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은행별로 내부 개인신용등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은행과 신용등급 상담을 해야 한다.

표 3-1 만기연장제외 업종. 표= 금융위원회
표 3-1 만기연장제외 업종. 표=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표 3-1참조>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간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다.

대출은 ‘운영자금 신용대출’로 연 1.5% 고정금리며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다.

신청방법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씨티•수헙•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후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단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와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4월1일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표= 금융위원회
4월1일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표= 금융위원회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개인 신용 4~10등급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0만원이며 금리 1.5%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신청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인 사람은 짝수날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은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문의(TEL: 042-363-7130)하면 된다.

중 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로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며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후 3~5일내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4월 중순까지는 2~3주가량 걸릴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수령까지 2~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금융위원회
그림= 금융위원회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이 1~3등급 사이며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4월6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고 신용자는 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

이차보전프로그램은 기업 신용등급이 1~3등급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금리 1.5%에 최대한도 3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이다.

신속•전액 보증프로그램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능하다. 한도는 5000만원이며 100% 보증비율과 간이심사절차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4월1일부터 신보나 기보, 지역신보 중 한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은 KDB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내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이다. 우대조건은 최대 0.60%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절차 간소화 등도 지원받는다.

3월2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며 산업은행 전국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표= 금융위원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범위내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0.5~1.0% 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용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다.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며 되며 고객센터(1588-2588•1588-2566) 등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표=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표= 금융위원회

수출입 은행도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수출입•ㅅ해외진출 사업지원이다. 0.3%~0.9% 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며, 0.15~0.25%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한다.

4월1일부터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며 되며 고객센터(3779-6114) 등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은 보증비율 90%이상 보증료율 0.2% 포인트 차감 등을 우대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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