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이사‧감사 정보공개 강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이사‧감사 정보공개 강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31 15:19
  • 최종수정 2020.03.3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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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거래소는 2019년도 170개사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다수 기업의 작성사례 요청에 따라 세부원칙별 모범사례 및 기피사례를 구분 제시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올해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방법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세부원칙은 기존 23개에서 27개, 필수기재사항은 30개에서 60개로 늘었다.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했다.

◇보고서에 이사 전문성·겸직 여부 등 명시해야… 사외이사 보수산정 및 재선임시 사유 기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제공=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제공=한국거래소

개정안에는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 담겼으며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사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까지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업은 장기재직(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건도 강화했다. 기업은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에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식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여부 등)의 적시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시한은 7월 15일까지로, 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간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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