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 해제결정…신규노선•부정기편 운항 허가
진에어 제재 해제결정…신규노선•부정기편 운항 허가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3.31 10:15
  • 최종수정 2020.03.3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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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에어
사진= 진에어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대해 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허가, 신규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해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이른바 '물컵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만 항공운송산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이행 될 때까지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 했다며 과제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면허자문위는 그해 12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반려를 했다.

진에어의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의 이사회 권한 강화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 바꿨다.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됐던 이사회를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3명으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 또 한진칼이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했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1명이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주권익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며 “면허자문위도 이같은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같은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을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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