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확산, 바젤Ⅲ 규제 이행 1년 늦춘다
코로나19 여파 확산, 바젤Ⅲ 규제 이행 1년 늦춘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20.03.30 11:01
  • 최종수정 2020.03.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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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은행
표= 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CBS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으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보고했고 각국 회원들은 27일 이메일 등을 의사표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년 연장’을 승인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2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 신용가치조정(CVA) 규제 체계 △개정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 △개정 필라3 공시체계 등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바젤Ⅲ는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인식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시스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 거시건전성 요소들을 자본규제 체계내에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바젤Ⅲ는 바젤위윈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국제유동성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협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던 리먼브러다스 사태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로 이해하면 된다.

당시 많은 국가에서는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면서 은행들이 추가 유동성을 쌓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시스템적 손실을 흡수 능력이 약해지면서 대규모 익스포저에 대한 중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도 나왔다.

이같은 사태는 바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이어졌고 바로 실물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다른나라 금융시스템으로도 빠르게 전이되는 사태로도 퍼져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도 이런 시스템 배경에서다.

바젤감독위는 금융위기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범위와 속도 그리고 미래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의 예측 불가능을 고려해 대내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바젤Ⅲ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체계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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