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수젠텍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30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수젠텍 주식 매매거래를 30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수젠텍은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SGTi-flex COVID-19 IgG/IgM’가 한국 식약처의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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