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고위험 상품’ 취급금지… 폐업해도 손해배상 책임 유지
P2P금융 ‘고위험 상품’ 취급금지… 폐업해도 손해배상 책임 유지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3.30 10:11
  • 최종수정 2020.03.3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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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앞으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준한 신뢰 수준을 갖춰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이상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투자는 최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관련법은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예고한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내용은 크게 △겸영업무 △투자한도 △등록절차•요건 △정보공시•제공강화 △연체 관리 의무 △고위험 상품금지 △손해배상책임 △업무보고서 △수수료 등 9가지다.

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먼저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P2P투자 전체 한도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으로 낮췄다.기존에는 P2P 전체투자는 5000만원, 부동산 투자는 3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해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P2P 업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겸영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금융투자업은 향후 겸영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등록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 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P2P법 시행 이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 불건정 영업 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P2P 대출 가이드라인’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기존 P2P업체들은 ‘P2P법’ 부칙에서 등록에 필요한 준비 등을 위해 등록유예 기간을 2021년 8월26일까지 부여했다. 이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P2P업체의 경영공시 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금융사고, 연체율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대표적인 공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 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에 대해 증빙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와 함께 선순위 채권 현황등도 제공해야 한다.\

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연체율 관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10%를 초과했다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15%를 초과하면 경영공시, 20%를 넘어서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에 대해서도 마련됐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여러 다출채권을 혼합한 상품)과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과 연계투자상품은 취급하지 못한다.

여기에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도 제한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도 마련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쌓도록 했다. 또 등록 취소•폐업시에도 이같은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규정됐다. 준비금은 연계대출 규모 300억웜 미만은 5000만원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은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은 3억원 이상이다.

업무보고서는 P2P업체들의 영업현황, 재무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인 24%를 제한하는 규정을 받는다. 다만 매출망 금융활성화를 위해 최고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담보물 점유, 보관, 관리비용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4월30일까지 규정제정 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이원회 상정•의결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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