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중간배당 조항 신설··· 김경규 "상위권 증권사로 도약할 것“
하이투자증권, 중간배당 조항 신설··· 김경규 "상위권 증권사로 도약할 것“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26 16:54
  • 최종수정 2020.03.2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당 73원 현금배당···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
사진=하이투자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전년도 재무제표 보고를 비롯해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3건의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사 선임에서는 김영석 DGB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을 비상임이사로, 최영호 전 삼성그룹 중국전략협력실 담당임원을 사외이사 신규 선임했다.

재무제표 주요 내용으로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849억원과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1주당 73원의 현금배당이 포함됐다. 배당금 총액은 293억원이다.

또한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조항을 신설했다.

김경규 사장은 지난해 DGB금융그룹 편입 1주년과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두며 DGB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최근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나 발 빠른 위기관리와 대응으로 사업 토대를 굳건히 하여 상위권 증권사로의 도약을 다져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유동성 추가 보강을 위한 증권금융 담보금융지원 대출 한도 증액으로 500억원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단기차입금은 2조8850억원에서 2,조93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 증가가 아닌 차입약정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증권금융 담보금융지원 대출 한도를 3,000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액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차입금액은 기업어음 1조, 기업어음 1조원, 금융기관 차입 8300억원, 당좌차월한도 550억원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