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석달간 금융기관에 유동성 수요 전액 무제한 공급”
한국은행 “석달간 금융기관에 유동성 수요 전액 무제한 공급”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3.26 10:44
  • 최종수정 2020.03.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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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 한국은행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 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앞으로 석달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이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RP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3곳과 4곳의 외국은행 지점이다. 비은행권에서는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이다.

RP매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한 곳은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며,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4개 국고채 전문딜러로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대상 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도시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 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6월말까지 매주 1회 정례 RP 매입(91일 만기)하기로 했다., 입찰 방식은 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하며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금리는 현 기준금리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모집 금리는 입찰 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하기로 했다. 입찰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이 실시된다. 단 RP매매 대상 기관과 대상증권 시기 등을 감안해 4월 첫 입찰은 2일 열린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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