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은행 LCR비율 석달간 70% 적용… 외화건전성 부담금도 유예
정부 국내은행 LCR비율 석달간 70% 적용… 외화건전성 부담금도 유예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3.26 09:10
  • 최종수정 2020.03.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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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70%로 석달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5월말까지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등 유예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해 적기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를 적용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향후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 유예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외환•외화자금 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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