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매도 허용에 투자자 반발... 공매도 완전 규제 필요성 대두
기관 공매도 허용에 투자자 반발... 공매도 완전 규제 필요성 대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3.26 10:32
  • 최종수정 2020.03.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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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의 공매도 6개월 금지 발표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순기능 차원에서 시장조성자들의 소규모 공매도는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 강화에 있어 보다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6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공매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에서 김종효 방송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헤지용 공매도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공매도를 완전하게 막을 경우 롱숏으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증시가 5% 하락할 때 전면 금지, 개별종목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 넘을 때 금지 등 특정 상황에서의 공매도 규제 제한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완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종 교수는 방송에서 “주식투자자들의 대부분이 기관인데 공매도는 기관만 하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개별종목 공매도 규제는 물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공매도를 6개월간 완전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호가 아래로 과도하게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막는 업틱룰 규제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종효 센터장은 “업틱룰을 모든 공매도에 다 적용해 호가를 내려서 팔지 못하도록 막으면 공매도 효과도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틱룰 규제는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따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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