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연체율 15% 넘어… 금융당국 ‘주의’ 발령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 금융당국 ‘주의’ 발령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3.23 14:21
  • 최종수정 2020.03.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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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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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P2P금융 연체율이 15% 넘어서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23일 “P2P 대출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15.8%(18일 현재)를 넘어서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당부를 드리기 위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피해가 우려되면 금융당국은 ‘주의’, 경고‘, ’위험‘ 3단계 경보를 나눠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P2P금융 대출 잔액은 18일 현재 2조3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말 8000억원 수준이었던 대출잔액은 2018년 말에는 1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말 2조4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2월 까지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30일 이상)은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에는 10.8%, 지난해 말에는 11.4%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2월 말 조사에는 14.9%까지 치솟았고 지난 18일 조사에슨 15.8%를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 불이행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 △P2P협회 등 재무 공시자료와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 정보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업체에 대한 각별한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등을 당부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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