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 회계법인, 개선권고 사항 위반 시 감사업무 제한
기업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 회계법인, 개선권고 사항 위반 시 감사업무 제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23 13:54
  • 최종수정 2020.03.2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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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내일(24일)부터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해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4일부터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한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 뿐이었다. 이에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감사인이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이 밖에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시했다.

지금까지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줬다.

그러나 현행 분할·합병을 비롯해 앞으로는 조직을 변경(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신 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 현행대로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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