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로 연임 ‘청신호’… 관건은 연기금 반대표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로 연임 ‘청신호’… 관건은 연기금 반대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20 22:31
  • 최종수정 2020.03.2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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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회장 측 가처분 신청 인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 경고)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금감원의 징계 적법성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 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CEO가 DLF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법원이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중단돼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감원이 7일 이내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돼 다음주 주주총회에서의 손 회장 연임안 자체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다.

사실상 우리금융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외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까지 대부분 손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파악되는 만큼 연임 안건 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반대표가 예상 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우호 지분마저 돌아서 내부 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를 비롯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우리금융 주총 안건 보고서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제재 리스크로 인해 주주가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연기금, 헤지펀드 등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 의견을 상당 부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금융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30%에 달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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