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규모 시장에 투입… 실물•금융시장 안정에 ‘방점’
정부 50조원 규모 시장에 투입… 실물•금융시장 안정에 ‘방점’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20.03.19 15:04
  • 최종수정 2020.04.1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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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조원 특례보증 지원 하고 소상공인 경영신규지원 12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등 대출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대출 이자 납부 유예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정부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 경제 수장들은 이날 논의에서 현 상황을 두고 ‘전시체제’ 라는 말을 인용할 정도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안정화에 일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산까지 우려될 정도로 현재의 위기는 예상을 휠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치밀한 핀셋 지원책을 계속 쏟아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 “심각한 상황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 더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망라했다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황 전개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의 집행 속도도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지원속도가 문제인데,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해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해 지원이 더 활발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50조원 규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담겼나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 수요를 고려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9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5개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회의 관련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 신용등급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2차는 기업은행이 중신용도에 5조8000억원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며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시중은행이 3차 지원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상으로 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3조원 규모의 100%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지원한다. 은행권과 일부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도 6개월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황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4월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울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여신은 대상에 제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회복지원 대상이 되면 연체 대출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 등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찾아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점검하고 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찾아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점검하고 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신속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 신용의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도 발행한다. 1조7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포함해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신속 인수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증시가 회복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 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시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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