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조성욱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19 10:24
  • 최종수정 2020.03.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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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업체 현장 점검…'상생'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적극 독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마련·배포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특히,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언급하며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공장 생산 중단에도 긴밀히 협업해 대처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격려하며 "이러한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소개했다. 이 표준 계약서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한 수급 사업자에게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는 조 위원장에게 "협력사에 3000억원의 경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7000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도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 지원이 하도급 거래 전 단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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